사회뉴스9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중형 확정…공모 혐의 모두 인정

등록 2018.04.10 21:18

[앵커]
한 섬마을에서 학부모들이 20대 교사를 성폭행한 사건 기억하시죠. 이들이 범행을 공모를 했는지 여부를 두고 재판을 거듭했는데 공모 범행이 모두 인정돼, 징역 10년에서 15년형이 확정됐습니다.

하누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6년, 신안의 한 섬마을에서 교사를 성폭행한 학부모 3명에 대해 대법원이 각각 징역 15년, 12년, 10년형을 확정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죽을 죄'를 졌다면서도 공모한 범행은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해, 재판 쟁점 이 됐습니다. 공모했다고 하면 자신의 범행뿐 아니라 서로의 범행을 같이 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박모씨 / 피의자 (2016년 6월)
(공모하신 점 인정하십니까?) "공모 안 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성폭행 공모는 인정했지만 성폭행 전에 관사에 침입했던 혐의와 성폭행 미수 혐의는 '공모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2심은 징역 7년에서 10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다시 판결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씨가 박씨의 범행이 끝나기를 관사 주변에서 기다린 점, 김씨가 '빨리 나오라'면서 범행을 재촉한 점 등을 볼 때, 성폭행 미수도 공모했던 상황이라고 봤습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는 모든 공모를 인정하면서 "인격에 대한 살인 행위와 다름 없다"고 판결했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도서벽지에서 학부모들이 교사를 상대로 범죄를 저질러 사회적 충격을 줬던 사건, 2년 가까이 치러진 5번의 재판 끝에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TV조선 하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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