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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안희정 불구속 기소…두 번째 고소건은 "증거 부족"

등록 2018.04.11 15:11

수정 2018.04.11 15:16

검찰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 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수사부는 오늘(11일) 형법상 피감독자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안 전 지사를 기소했다.

공소장에 적시된 범죄 사실은 10가지이다. 안 전 지사는 작년 7월부토 올해 2월까지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4번에 걸쳐 정무비서 김지은 씨에 대해 피감독자 간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5차례에 걸쳐 김씨를 기습추행하고, 작년 11월엔 관용차 내에서 김 씨를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도 포함됐다.

검찰은 다만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의 고소건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불일치하는 다른 정황 증거도 있어서 공소를 제기하는 데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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