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안희정, 관용차 안에서도 성추행…두 번째 피해자건은 불기소

등록 2018.04.11 21:17

수정 2018.04.11 21:22

[앵커]
검찰이 안희정 전 지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도지사 관용차 안에서도 김지은 씨를 성추행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피해자의 사건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조정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우리시각으로 지난해 7월 30일. 김지은씨 모습입니다. 검찰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이 러시아 출장에서 김지은 씨를 처음으로 기습추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첫 번째 성폭행이 발생합니다.

이후 안 전 지사는 수차례 성추행과 성폭행을 하고, 지난해 11월엔 도지사 관용차에서도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2월 마지막 성폭행이 있기 열흘 전엔 미투를 수십번 검색하는 등 김지은 씨가 정신적 괴로움에 시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피감독자 간음 등 범죄 혐의 10건을 적시해, 안 전 지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안 전 지사 측은 "충실하게 다퉈서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상균 / 변호사
"하는 수 없이 성관계에 동의를 한 것인지,반면 안 전 지사는 진짜 남녀 관계로 인식했던 건지 이 부분을 밝히는게 굉장히 중요"

하지만 검찰은 두 번째 고소인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에 대한 혐의는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고소 사실에 불일치하는 정황 증거도 있어 공소를 제기하는 데는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또 A씨의 진술도 신빙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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