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뉴스9

외부 세력 공모? 초단타 매매?…삼성증권 직원 매도 '미스터리'

등록 2018.04.11 21:35

수정 2018.04.11 21:39

[앵커]
"입고된 주식이 실제로 거래되는지 호기심에 그랬다" 착오로 입고된 회사 주식을 내다 판 삼성증권 직원들의 해명이라고 합니다. 주식을 팔아치운 직원들이 16명이나 되는데 투자 판단을 제공하는 애널리스트 뿐만 아니라 팀장급 간부와 리스크 관리, 기업금융 담당도 포함됐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전문가들인데, 과연 이들이 단순 호기심으로 무려 5백만주가 넘는 주식을 30분만에 내다 팔았을까요? 수십,수백주도 아닌 이런 대량 거래가 시장에 어떤 파문을 불러 올지 역시 몰랐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궁금증이 더 커질수 밖에 없는데 조사당국은 어떤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는지, 최윤정 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외부세력 결탁?]
주식 거래는 기록도 다 남고, 또 영업일로 사흘은 지나야 돈이 들어와 현금을 만질 수 있습니다. 삼성증권 직원들도 다 압니다. 즉 이번에 문제가 된 주식을 몰래 팔아서 돈을 챙기는 건 거의 불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외부세력 결탁설이 나옵니다.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선물 거래에 외부 세력이 나서기로 하고, 직원들이 매물을 쏟아내 주가가 떨어지면, 차익을 챙겨서 나눈다는 시나리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럴 가능성을 주목해, 직원의 휴대전화와 이메일을 압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초단타매매?]
말 그대로, 짧은 시간에 주식을 사고파는 방법입니다. 대량의 주식을 내놓아 주가가 떨어지면, 직후에 그 가격으로 같은 양을 되사들여 주식 숫자는 똑같이 채워둔 후 그만큼의 차익을 챙긴다는 겁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은, 증권사 임직원이 자사주를 매수한 뒤 6개월 안에 이익이 생기면, 회사가 환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삼성증권 직원들이 초단타 매매로 이익을 챙기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번 사태를 둘러싼 의문은 쉽사리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 이 때문에, 19일까지로 예정된 금융감독원의 현장조사 기간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증권은, 사태가 벌어진 지난 6일에 삼성증권 주식을 매도한 개인 투자자들에게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보상 기준점은 그날 최고가인 3만9천800원입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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