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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성매매 동영상' 공갈 CJ 전 부장 징역 4년6개월

등록 2018.04.12 12:36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성매매 동영상을 촬영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 모 전 CJ제일제당 부장이 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12일 공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선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은 "선씨가 공갈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의 뜻을 비치지 않는다"고 밝혔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동영상 촬영을 공모한 선씨의 동생은 징역 3년, 친구 이모씨는  징역 4년, 삼성으로부터 돈을 뜯어낸 심모씨와 김모씨는 각각 징역 1년6개월, 2년이 확정됐다. 동영상을 촬영한 여성 김모씨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이들은 2011년 1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5차례에 걸쳐 성매매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이 회장 측으로부터 9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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