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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주식 보유'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벌금 1억원 확정

등록 2018.04.12 12:37

대법원은 12일, 차명주식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에 대해, 벌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지만 73억 원대 탈세 혐의는 최종 무죄 선고를 내렸다. 원심은, 홍 회장이 차명주식을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어긴 것을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이밖에 홍 회장은 2007년 창업주인 고 홍두영 명예회장으로부터 자기앞수표 52억 원 상당을 증여받고 타인 명의로 그림을 사 증여세를 포탈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또 수년간 차명주식을 갖고 양도소득세 6억5000만 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원심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고, 대법원도 이를 옳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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