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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휴대폰 원가 공개해야"…요금 인하 논의 불붙나

등록 2018.04.12 21:31

수정 2018.04.12 21:34

[앵커]
지난 2011년 휴대전화 요금이 너무 비싸서 이동통신 원가를 공개하라는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그동안 소비자 측은 "소비자 알권리"를, 이통사 측은 '영업 기밀'이라고 팽팽히 맞서왔는데요. 오늘 대법원이 7년만에 소비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다만 오늘 판결에서 원가 공개 대상은 소송이 제기된 2011년 당시 사용되던 2G와 3G 통신기술이어서 현재 사용되는 LTE기반 통신 원가는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통사들은 향후 통신비 인하 압력을 거세질 것이라며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하누리 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휴대전화 요금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에, 소비자들은 요금 인하를 기대합니다.

김희진 / 충남 아산시
"요금이 좀 내렸으면 좋겠어요, 요금을."

조윤재 / 서울 서초동
"원가 자체가 자기가 생각지도 않은 거에서 이런 돈까지 내고 있구나 라고 느끼면"

사실상 깜깜이였던 요금 산정 기준이 투명해지길 바라지만, 문제는 대법원이 공개해야 한다고 정한 자료가 2005년부터 2011년에 한정됐다는 데 있습니다. 현행 요금제를 바꾸려면 통신사가 최근 자료를 공개해야 합니다.

안진걸 / 참여연대 시민위원장
"자발적으로 공개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혹시 공개하지 않는다면 다시 한 번 정보공개청구도 하고"

통신 업계의 요금 인하 반대 입장도 걸림돌입니다.

통신사 관계자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시장인데 원가를 공개해서 요금 낮고 높고를 판단하면 담합 이런 게..."

다만 대법원은 "원가 자료 공개가 기업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결해, 추가 자료 공개가 가능하다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박진웅 / 대법원 공보관
"(중대한)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아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이동통신 서비스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요금에 제공돼야 한다"고도 지적해, 정부와 업계에 적정한 요금을 논의해야 한다는 숙제를 남겼습니다.

TV조선 하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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