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13일 필로폰을 만들 수 있는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을 국제특급우편으로 밀반출한 혐의로 K씨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슈도에페드린 성분의 감기약 292만 정을 건강식품인 것처럼 위장해 4차례 이상 호주로 밀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정도 양이라면 필로폰 100kg을 만들 수 있고, 333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등록 2018.04.13 14:30
수정 2018.04.1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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