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檢, 대선때 선관위 수사 의뢰 받고도 드루킹에 '무혐의'

등록 2018.04.16 21:05

수정 2018.04.16 21:21

[앵커]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수사에 수동적인 건 검찰도 마찬가집니다. 대선 직전인 지난해 5월. 선관위가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이번 사건의 주범인 드루킹 김 모 씨를 일찌감치 수사의뢰했지만,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장민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19대 대선 직전인 지난해 5월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댓글조작 사건의 초동 수사로 이어질 뻔한 결정적인 수사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사건 발생 현장이나 다름없는, 경기도 파주의 느릅나무 출판사 건물에서, '드루킹' 김 모 씨와 인터넷 카페 '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 A씨 등 2명이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가 있으니 수사해 달라고 의뢰한 겁니다.

그런데, 관할 검찰인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이 무려 6개월의 수사 끝에 내린 결론은 무혐의였습니다. "자발적 지지 활동일 뿐 불법선거운동을 한 게 아니"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민주당과의 관련성이 없었고 유력 정치인과의 접촉 정황을 찾을 수 없었다"고도 했습니다.

당시 검찰이 혐의 입증에 실패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민주당과의 연결고리를 찾는 핵심 증거인 김 씨 휴대전화조차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휴대전화 압수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지만 개인정보임을 이유로 기각된 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김 씨는 1년 4개월 만에 댓글공작에, 김경수 의원과의 접촉 혐의가 불거지면서 구속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핵심 증거를 제때 확보하지 못하면서 부실 수사 논란이 일고 있지만, 검찰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TV조선 장민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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