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직권남용' 안태근 전 검찰국장 구속영장 청구

등록 2018.04.16 21:29

수정 2018.04.16 21:34

[앵커]
법조계 미투를 촉발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 보복을 한 혐의를 받는, 안태근 전 검찰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검찰이 진상조사단을 꾸려 수사한 지 75일만입니다.

하누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 성추행 진상조사단이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인사 상 불이익을 줬다는 직권 남용 혐의입니다.

서 검사는 지난 2010년 10월 안 전 국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고, 이를 문제삼자 2014년 사무감사와 2015년 인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서지현 / 검사 (2월 4일)
"이 사건을 계기로 과거의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자유롭게 앞으로 나오고 미래의 가해자들이 없어지길 바랍니다."

조사단은 수사에 박차를 가해, 이례적으로 법무부 검찰국도 압수수색했습니다. 하지만 안 전 국장은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 모두 부인했습니다.

안태근 / 전 법무부 검찰국장 (2월 26일)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수사가 두달을 넘기면서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에도 조사단은 쉽게 사건을 종결짓지 못했습니다. 결국 지난 13일, 외부인이 참여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안 전 국장 구속 기소 결정을 내리면서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안 전 국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오는 수요일쯤 열릴 예정입니다. 이 사건이 마무리되면 성추행 조사단도 활동을 정리하게 됩니다.

TV조선 하누리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