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 가운데 3인 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이 1170만 원 이하인 가구에, 4인 가구는 1436만 원 이하인 가구에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선정기준안을 마련하고 이를 아동수당법 시행규칙과 관련 고시에 반영해 입법 예고했다.
기준안은 양육비 지출이 큰 다자녀, 맞벌이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 산정 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적용하고 부동산 등 재산은 12.48%를 적용해 소득으로 환산하도록 했다.
또 아동수당 수급자와 탈락자 간 소득 역전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동수당을 받으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5만 원을 감액해 지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