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는 흡연카페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면적이 75㎡ 이상인 흡연카페는 오는 7월1일부터, 나머지 흡연카페는 내년 1월1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이에 따라 전국 30여 곳의 흡연카페에서도 7월부터는 단계적으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등록 2018.04.19 12:35
수정 2018.04.19 12:35
오는 7월부터는 흡연카페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면적이 75㎡ 이상인 흡연카페는 오는 7월1일부터, 나머지 흡연카페는 내년 1월1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이에 따라 전국 30여 곳의 흡연카페에서도 7월부터는 단계적으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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