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을 기피하는 대기업이 고용을 늘리도록 정부가 기업 규모에 따라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업 규모가 클 수록 장애인을 적게 고용한다는 점을 감안해 고용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부담금 기초액을 대기업에게는 중소기업보다 늘려 적용할 방침이다.
또 의무고용 이행비율이 낮은 기업이 부담금을 더 많이 내도록 부담금 가산율도 현행 40%에서 최대 50%까지 올리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