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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아기 안고 등원한 美 상원의원…우리 국회는?

등록 2018.04.20 21:38

수정 2018.04.20 21:44

[앵커]
미국의 한 상원의원이 생후 10일 된 딸과 함께 의회에 출석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만약 우리 국회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포커스에서 조명해봤습니다.

 

[리포트]
미국 상원 의회. 의족 여군 출신 태미 덕워스 의원의 등장에 박수가 쏟아집니다.

"덕워스 의원입니다. 덕워스 의원입니다."

하지만 시선을 빼앗은 주인공은 덕워스 의원이 아닌 생후 10일 된 그녀의 딸이었습니다.

덕워스 의원
"(아기가) 내내 잤어요. 마치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요."

엄마가 갓난 아기와 함께 의사당 내부에 들어선 것은 미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미 상원은 하루 전, 의사당내 영아 동반과 투표 중 모유수유를 허용하는 규칙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덕워스
"투표를 할 수 있고, 새로운 엄마가 되어 제 일을 하면서 아이를 동시에 돌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법안을 발의하며 연설하는 호주의 한 여성 의원. 그런데.. 한 팔로 아이를 안고 젖을 먹이고 있습니다.

라리사 워터스
"법안을 제 이름으로 요청합니다. 진폐증은 정식 동의로 받아들여진단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해 7월, 워터스 의원은 이중 국적 문제로 의원직에서 물러났는데 당시 기자회견 때도 아이와 함께였습니다.

바로 옆나라 뉴질랜드에서는 의장이 동료 의원의 아기를 안고 회의를 진행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탈리아 론즐리 의원은 '유럽의회의 엄마'로 통합니다. 생후 6주였던 아기는 3년 사이 이렇게 자랐습니다.

모든 나라 의회가 이렇게 아기에게 호의적인 건 아닙니다.

일본에선 한 지방의회 여성 의원이 생후 7개월 아기를 안고 회의장에 등장했다 40분 만에 쫓겨났습니다. '의원만 입장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일단 국회법엔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 의장이 허락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별도 허가가 없으면 안된다는 건데.. 공식 석상에서 쌍둥이 임신 사실이 알려진 의원이 있죠.

김성태 /지난 2월
"원내대변인이신 신보라 의원께서 쌍둥이를 임신하셨습니다. (박수)"

20대 국회 유일한 예비엄마, 신 의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자녀 동반 등원은 물론, 출산과 육아휴직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다고 하네요.

신보라
"아이동반해서 의회 출석이 가능한지 여부를 입법조사처에 문의를 했더니 호주와 뉴질랜드에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한국에는 그런 규정이 없다라고 하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고요. 그래서 국회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도 이런데.. 일반 직장인의 현실은 더 말해 뭐하겠습니까?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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