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7

치워도 치워도 근절 안 되는 '불법 입간판', 시민 안전 위협

등록 2018.04.22 19:29

수정 2018.04.24 22:07

[앵커]
밤에 거리를 걷다보면 자주 보게되는 입간판들 사실은 모두 불법입니다. 시민들의 통행에 지장을 주고 안전에도 위협이 되지만 단속을 해도 그때뿐입니다.

현장을 김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건물 2층까지 치솟은 깃발들. 반짝반짝 빛을 뿜으며 돌아가는 사각통. 빵빵하게 공기가 채워진 원통형 풍선. 모두 불법입니다. 현행법상 전기와 조명을 활용한 입간판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속에 걸리면 몰랐다고 발뺌하거나, 

"아니 가게 앞이라 나는 그건 생각도 안 했는데?"

되레 화를 내기도 합니다. 

"장사하지 말라그러세요. 장사를 못하게 해 왜."

이런 배너형 세움 간판도 규격에 어긋난 경우가 많습니다. 현행법상 광고물 높이는 1.2m를 넘으면 안 되고 넓이도 60cm로 제한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제 키를 훌쩍 넘는 광고물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에서만 3만 2천개 불법 입간판이 정리됐습니다. 하지만 상인들은 과태료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김종효 / 서울시 도시빛정책과
"만드는 것이 저렴하기 때문에 상인들이 (과태료 내고) 찾아가지 않고 입간판을 많이 만들죠."

불법 입간판은 통행에 지장이 되고 전선이 노출돼 안전사고 우려도 있습니다.

채용수 / 부산 대연동
"통행에 많이 불편하고 넘어지면 다칠까봐 많이 걱정돼요."

단속을 비웃는 불법 간판들, 시민들이 참는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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