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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배출가스 등급제 시행…매연 많은 車 운행 제한한다

등록 2018.04.24 12:53

수정 2018.04.24 14:23

국내에서 운행하는 차량은 앞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돼 관리를 받는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전기차·수소차는 1등급, 하이브리드차는 1~3등급, 휘발유와 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3~5등급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등급제는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기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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