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일반뉴스9

치과의사 월급이 230만원? '로또 아파트' 불법 당첨 무더기 적발

등록 2018.04.25 21:27

수정 2018.04.25 21:41

[앵커]
당첨만 되면,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는, 이른바, 로또 아파트의 특별공급 당첨자를 두고 과연 자격 요건에 맞는가, 하는 논란이 일었죠. 국토부가 조사해보니, 불법 청약 의심 사례가 다수 발견됐고, 별의 별 수단과 방법이 동원됐습니다.

그 실태를 지선호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리포트]
20대 A씨. 장애인 특별공급으로 강남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혼자 사는 무주택자라고 신고했는데, 알고봤더니, 부모의 보살핌 없이는 살 수 없는 지체 장애인이었습니다. 집이 있는 A씨 부모가, 아파트를 또 장만하려고 자식을 위장전입시킨 겁니다.

아이가 있는 신혼부부 B씨. 월 소득이 551만 원인데, 3인 가족 특별공급 기준은 월 500만 원 이하입니다. 그러자 청약 20일 전에, 어머니를 전입시켰습니다. 600만 원 이하인 4인 가족 기준을 맞춘 겁니다. 치과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C씨.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당첨됐는데, 당첨 이유가 소득이 적어서였습니다. 중소기업 초봉 수준인 월 230만 원을 적어냈습니다.

모두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크게 낮은 서울과 과천 지역 아파트를 특별 공급으로 분양받으려고 한 경우들입니다. 국토부는 지난달부터 5개 단지의 특별공급 당첨자 742명을 전수조사해, 50건을 적발했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위장전입이 31건으로 가장 많았고, 청약통장 불법 매매로 의심되는 대리 청약이 9건, 허위 소득 신고가 7건 등이었습니다. 사회 약자를 배려기 위한 특별공급 제도가 강자들에게 악용된 셈입니다.

강치득 사무관 | 국토부 주택기금과
"1순위 무주택 서민들이 받아갈 주택공급 물량을 임의 분양으로 넘어가서 유주택자들이 받아가는 폐해가 있습니다."

이들의 혐의가 확인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하고, 최대 10년간 아파트 청약에도 나설 수 없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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