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경찰, '검찰이 영장 기각' 공개하며 "김경수 소환 검토"

등록 2018.04.26 21:16

수정 2018.04.26 21:45

[앵커]
댓글 여론조작 수사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경찰이 김경수 의원 소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김 의원에 대한 통신 내역과 금융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했다고도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를 언론에 알린 데 대해, 불편한 기색입니다. 수사 엇박자 우려가 가시질 않습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이 김경수 의원에 대한 통화내역과 금융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건 24일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검찰이 "범죄사실 소명 정도와 수사 진행 상황으로 볼 때, 영장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영장을 기각했는데, 이같은 사실을 경찰이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경찰은 어제도 한 모 보좌관 휴대폰과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4건을 검찰이 기각했다고 공식 브리핑했습니다. 영장을 법원에 청구해보지도 못한 채 검찰에서 제동이 걸리자, 경찰은 김경수 의원 소환 가능성도 다시 언급했습니다. 아직 직접 조사는 시작되지 않았지만, 참고인 신분 소환 조사는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검찰은 불편한 기색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어떤 영장이 신청되고, 그 가운데 어떤 것이 청구되고 기각되는지는 수사 기밀"이라며, "경찰이 이를 외부에 공표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제수사 필요성 등에 대해 검사가 적법한 사법통제를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보강수사 이후 김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할 예정입니다.

TV조선 홍영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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