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개미 등쳐 호화생활' 청담동 주식부자 징역 5년·벌금 200억

등록 2018.04.26 21:28

수정 2018.04.26 21:51

[앵커]
고급 주택과 슈퍼카로 유명했던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 기억하시죠. 개미 투자자들을 속여 큰 돈을 번 사실이 인정 돼 결국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벌금만 수백억에 이릅니다.

이채림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가 징역 5년에 벌금 200억 원, 추징금 130억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씨는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면서 월세 5000만 원짜리 빌라 등 재력을 과시해 유명해졌습니다. 증권 방송에도 출연하며 투자자들에게 정보를 줬습니다.

이희진
"오늘은 미국 대선주 중에서 우리가 투자할 만한 미국 정책 수혜주에 대해서 말씀드릴거예요."

하지만 이런 정보는 대부분 과장으로 드러났고, 투자자들은 수백억 원을 잃었습니다.

이씨는 불법 투자회사를 세워 2년 간 1600억원이 넘는 주식을 매매해, 시세차익 130억 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습니다.

원금과 수익금을 보장해준다며 6개월 만에 투자자들에게 240억원을 챙긴 혐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투자자들이 경솔하게 투자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이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 동생 이희문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00억 원이 선고됐지만, 벌금형은 유예됐습니다. 이씨 형제가 선고를 받자, 어머니 황모씨는 재판정에서 소리를 지르고 울다 퇴정당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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