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땅콩회항' 조현아 전 부사장, 이혼소송 당해

등록 2018.04.30 21:30

수정 2018.04.30 21:53

[앵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남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양육권과 재산 다툼이 예상됩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리포트]
땅콩을 매뉴얼대로 내놓지 않았다며 항공기를 되돌려 승무원을 내리게 한,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이름을 알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이 사건으로 구속 상태로 재판도 받았습니다.

조현아 / 전 대한항공 부사장
"여러분들께 심려를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조 전 부사장이 이번엔 이혼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지난 2010년 10월 초등학교 동창이자 강남 유명 성형외과 원장인 남편 A씨와 결혼한지 8년여 만입니다. A씨는 지난 2일 이혼절차에 앞서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조정절차 없이 곧바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 사이엔 쌍둥이 자녀가 있어 소송 과정에서 양육권도 다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 4부에 사건이 배정됐지만 재판 기일은 잡히지 않았고, 조 전 부사장 측도 아직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생인 조현민 전 전무는 경찰 소환을 하루 앞두고 있는 등, 한진 총수 일가에 대한 당국의 조사가 강도높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혼 소송까지 더해지며 한진 총수 일가에 궂은 일이 겹치는 모양새입니다.

TV조선 김도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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