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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뢰더의 연인' 김소연씨 前 남편, 1억 소송 제기

등록 2018.04.30 21:32

수정 2018.04.30 21:54

[앵커]
독일 슈뢰더 전 총리와, 통역사였던 한국인 김소연 씨가 올 가을 결혼을 앞둔 가운데, 김소연씨의 전 남편이 슈뢰더 전 총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결혼 파탄의 책임을 지라"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이미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월 방한해 25살 연하 김소연씨와 결혼을 발표한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 둘 사이의 사랑을 셰익스피어 '햄릿' 구절을 인용해 "운명" 이라고 했습니다.

슈뢰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환영하고 받아들여야 할 운명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합의 이혼한 김소연씨의 전 남편이 슈뢰더 전 총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슈뢰더 전 총리가 자신의 아내였던 김소연씨에게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접근해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는 겁니다.

두 사람의 열애설이 불거진 건, 지난해 9월, 슈뢰더의 네번째 부인인 슈뢰더 코프가 "파경을 맞은 게 김소연씨 때문" 이라고 페이스북에 공개하면서 부터입니다. 일본 산케이신문도 슈뢰더가 김씨와의 연락을 위해 처음으로 스마트폰을 구입한 사실을 전하면서 김씨가 남편과 별거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독일 마르크부르크대를 졸업한 김소연씨는 김대중·이명박 전 대통령의 통역을 담당했으며, 지난해 9월 슈뢰더 전 총리 방한때도 통역으로 동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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