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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모 돈 23억원 가로채 도박으로 탕진한 30대 조카

등록 2018.05.01 10:25

수정 2018.05.01 13:39

부산 금정경찰서는 가상화폐 환전비용이 필요하다며 자신의 고모를 속여 23억원을 가로채 도박에 탕진한 32살 A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자산가인 자신의 고모 67살 B씨에게 가상화폐 환전비용과 부동산 위탁매매 수수료가 필요하다며 397차례에 걸쳐 23억600만원을 가로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신용정보회사 대표 명의로 된 서류도 위조해 고모에게 보여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가로챈 23억원을 불법스포츠 도박 사이트에서 6406차례에 걸쳐 배팅을 하며 모두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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