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120만명 가입 '다크웹'서 아동음란물 사이트 운영자 검거

등록 2018.05.01 14:34

수정 2018.05.01 15:24

인터넷 '다크웹'에서 아동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고 이용자에게 비트코인을 받은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1일 아동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22살 손모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사이트에 아동음란물을 올리거나 내려받아 소지한 한국인 156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사이트 가입자는 전 세계적으로 120만여 명으로 유료회원이 4073명에 달했다. 이용자들은 아동음란물을 내려받기 위해 비트코인을 지불해야했다. 손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사이트를 운영하며 7300여 차례에 걸쳐 415BTC(비트코인 단위)를 받았고, 이용자들은 총 36만 차례 영상물을 내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손씨가 받은 비트코인은 당시 시세로 환산하면 총 4억여원에 달한다.

이용자 연령은 대부분 20대였고 회사원과 대학생들이었다. 초범이 대부분이었지만 단속된 이용자중에는 4만8600여개의 아동음란물을 따로 가지고 있을 정도로 중독 증상을 보이는 사람도 있었다.

경찰은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와 영국 국가범죄청(NCA) 등 과의 공조수사로 피의자들을 적발했다.경찰 관계자는 "아동 음란물을 가지고 있어도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크웹은 특정 프로그램으로 사용해야 이용할 수 있어 IP(인터넷 프로토콜) 추적이 어려운 인터넷 영역으로, 아동음란물 유통 뿐 아니라 마약 거래 등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