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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경호처, 이희호 계속 경호 가능"…野 "개정안은 왜 냈나" 비판

등록 2018.05.01 21:29

수정 2018.05.01 22:18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 법정 경호기간이 끝나기는 했지만 청와대 경호팀이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의 경호를 계속 맡아달라고 했지요? 여기에 대해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법제처에 해석을 의뢰했는데 법제처가 문제없다는 답을 내놨습니다. 예상됐던 답변이라는 주장도 있고, 여당이 경호기간을 늘리는 법안을 제출해 놓고 있는데 이럴 거면 법은 뭐하러 바꾸느냐는 야당의 비판도 있습니다.

보도에 이채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호처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 경호를 할 수 있냐는 청와대 문의에 법제처가 어제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린 답변입니다.

대통령 경호법 상 '그 밖의 경호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이어서 "문제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경호를 지속하라고 지시한 상황에서, 예상된 답변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법제처 관계자
"외부 위원들, 전문가들로 구성된 해석 심의 위원회가 있어요. 그 결정에 따라서 나가는 것... (지명은 처장님께서?) 법제처장이 지명하도록 돼있어요."

야당은 대통령이 법 위에 군림한다고 주장합니다.

김성태 (4월)
"문재인 대통령 한마디에 경호처 경호를 유지한다면 법 위에 군림하는 제왕적 대통령을 자처하는 꼴"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무기한 종신경호가 가능하다면 경호 기간을 5년 늘리는 개정안은 뭐하러 냈느냐'고 비판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부인 손명순 여사는 법정기간이 끝난 2005년부터 경찰 경호를 받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채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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