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전체

"달러 환전으로 돈 벌 수 있다" 속여 수백억 챙긴 일당 검거

등록 2018.05.02 12:41

달러 환전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천여명으로부터 수백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늘(2일)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혐의로 A모 업체 대표 이모(44)씨와 재무이사 양모(40)씨를 구속하고 투자자모집그룹장 정모(44)씨 등 1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영국 소재 인터넷 은행 '넷텔러'로 미국 달러를 싸게 매입해 월 5%, 연 60%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하지만 투자금은 달러를 사는데 쓰이지 않았고 돌려막기식 이익금 배당과 모집책 수당으로 나갔다. 이씨 등은 이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900여명에게 460억원을 챙겼다.

경찰은 "금융기관의 상품이 아닌 투자처를 소개하거나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를 권유하는 것은 모두 불법 유사수신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 경우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