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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법인 대포통장으로 30억원 챙긴 조폭들

등록 2018.05.02 13:41

수정 2018.05.02 14:49

유령법인을 만들어 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개설해 유통시킨 조직폭력배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2일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대전지역 폭력조직원 A(33)씨 등 44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붙잡아 A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 3월까지 대전 동구 등에 사무실을 차리고 동네 후배 등 지인 명의의 유령법인 82개를 설립했다.

또 이들은 법인명의로 대포통장 405개를 만들어 월 100만-150만원씩을 받고 팔아 30억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A씨를 중심으로 모집책, 통장 개설책, 알선책 등 역할을 분담해 대포통장을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유통시켰다.

이들은 또 통장 명의자가 돈을 인출해 달아나는 이른바 '먹튀'를 방지하기 위해 명의자를 지인으로만 구성했다.

통장에 문제가 발생하면 명의자를 은행에 보내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후처리도 해주며 통장 구매자를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사용한 대포통장의 지급 정지를 요청하고, 허위 법인 역시 폐업되도록 조치했다.

이강범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허위 법인 설립에 명의를 빌려주고, 통장을 개설해 유통시키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며 "어떤 경우에도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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