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포커스] 주폭이 앗아간 50대 女 소방관의 꿈

등록 2018.05.02 21:29

수정 2018.05.02 22:30

[앵커]
취객을 구하려다 오히려 폭행을 당한 여성 구급대원이 한 달 만에 숨졌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정확한 인과관계는 수사가 진행중이지만 폭행사건과 관련해 소방관이 숨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환자를 도우려다 폭행과 폭언을 당하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포커스에서 들여다봤습니다.

 

[리포트]
동료 소방관
"당당하시고 여장부고, 엄청나게 낙천적이에요."

동료 소방관
 "정말 성격 좋고 일 잘하는 직원이었는데..."

남편
"살아만 있으면 좋은데, 지금도 믿기지가 않아요"

주폭이 앗아간 소방관의 꿈 구급차로 이송되던 남성이 욕설을 내뱉습니다. 도로에 쓰러졌다 구조된 취객입니다.

윤모씨
"너 지금 나하고 장난하냐? 이 XX아! 이거 끄라고!"

남성 대원의 뺨을 때리더니.. 급기야 여성 대원의 머리를 대여섯 차례 때립니다. 강연희 소방위입니다. 이 사건 이후 구토와 경련에 시달리던 강 소방위는 지난주 뇌출혈로 쓰러졌고, 결국 숨졌습니다. 병원에선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자율신경계 손상'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시 앞자리에서 운전을 하고 있던 동료 대원의 말입니다.

최낙술 / 동료
"우리가 흔히 듣는 그런 욕설이 아니고 저도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 욕이라..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욕설과 폭행, 소방대원들에겐 일상입니다. 소방대원의 멱살을 쥔 여성. 도리어 큰소리를 치는군요.

"XXX야. 놔라!" "저한테 이러지 마세요. 놓으세요." "함 해봐라~"

다짜고짜 머리를 때리는 바람에 소방대원은 제대로 저항도 못합니다. 동료 대원이 뜯어말린 뒤에야 폭행은 끝이 납니다. 응급 처치를 받던 이 남성은 주먹도 모자라 발길질까지 합니다. 

소방기본법에 따라 소방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단순 폭행보다는 엄한 처벌입니다. 그런데도 소방대원에 대한 폭행이나 폭언은 끊이지 않습니다. 지난 한 해만 167건. 지난 5년 동안 모두 844건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실형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3분의 1 수준. 가해자 대부분이 취객인데, 술을 먹었다는 이유로 오히려 감형되기도 합니다. 체포나 수사권이 없어 경찰과 달리 물리적으로 제압할 방법도 없습니다.

이성 소방장 / 인천소방본부
"강제진압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지할 수도.. 오로지 도와주러 갔는데 그런 우리를 너무 쉽게 대하는..."

남편과 함께 부부 소방관이었던 강 소방위는 구급대원 생활 19년 동안 2084명을 구조했습니다. 생전 '장기 기증' 서약을 했지만 부검을 앞두고 있어 그 숭고한 뜻마저 이루지 못하게 됐습니다.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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