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뉴스네트워크뉴스

서울시, 8월부터 소방시설 5m 이내 주정차 즉시 단속

등록 2018.05.03 08:56

수정 2020.10.05 22:10

서울시가 소방시설을 가로막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합니다. 서울시는 오는 8월 10일부터 소화전과 화재경보기 등 소방시설로부터 5m 이내에 잠깐만 차를 세워도 즉시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불법 주정차가 차량 정체에 이어 소방차 출동을 가로막는 두 번째 장애 요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