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단독] "민노총 조합원 아니면 일 못해", 취업 빌미로 노조 가입 강요

등록 2018.05.04 21:12

수정 2018.05.04 21:31

[앵커]
실업 상태인 일용직 근로자들이, 민주노총 산하의 한 건설노조 지부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조합원이어야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고 해, 가입을 했지만 조합비만 내고 취업은 안 돼, 울분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김지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민주노총 산하 모 건설노조의 울산 지부 사무실. 한 관계자가 노조를 탈퇴하려는 조합원에게 앞으로 취업이 어려울 거라고 말합니다.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 관계자
""(탈퇴하면) 저희 노동조합이 협약이 되어있거나 저희하고 협조되는 그런 현장은 못 들어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모씨는 며칠 전 노조를 탈퇴했습니다. 노조에 가입해야 모 건설현장의 일용직으로 일할 수 있다고 해서 두 달전 가입했지만 취업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한푼이 아쉬운 판에 조합 가입비 등으로 20만 원을 써야 했습니다.

박 모씨 / 전 민주노총 조합원
"없는 사람들, 어렵게 사는 사람들인데...이런 돈은 없는 사람한테는 큽니다."

박 씨처럼 민주노총에 가입하고도 일자리를 얻지 못한 일용직 근로자는 한두명이 아닙니다.

박 모씨 / 전 민주노총 조합원
"원성이 많았어요. 취업도 못하는데 왜 먼저 가입비를 받냐. 이건 한마디로 착취다 착취."

일자리를 빌미로 노조 가입을 강요한 민주노총 측은 당연하다는 듯이 말합니다.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 관계자
"노는 사람 많아요. 우리 규칙은 조합비는 놀더라도 내게 되어 있어요. 조합비 내는 거로 항의하는 사람 없어요."

하지만 공식 입장을 묻자 일부 간부들의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김지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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