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2월 초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항소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그러자 이 재판을 맡았던 정형식 부장판사를 파면하라는 국민청원 인원이 20만명을 넘어섰고, 청와대가 관련 내용을 법원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이 지금 알려져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강동원 기자와 그 적절성 여부를 따져보겠습니다. 강 기자, 청와대에서 청원 내용을 법원에 전달한 게 왜 문제가 되는 겁니까?
[기자]
삼권분립을 위협했다는 논란입니다. 행정부인 청와대가 사법부인 대법원에 법관 인사에 관련된 내용을 전달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물론 청와대는청원에 대해 공식답변을 할 때 "법원 행정처에 전달하겠다고 투명하게 밝혔던 내용”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문서나 이메일 등은 부담이 될 수 있어 전화통화만 한 것"이고 통화를 하면서도 "어찌하라는 내용은 절대 아니다"라고 전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앵커]
"어찌하라고 한건 아니다" 이 말은 반대로 더 하라고 느껴질 수도 있겠는데요?
[기자]
맞습니다. 특히 청와대는 공식 답변을 할 때 "국민의 뜻은 결코 가볍지 않다" 라고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정혜승 /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
"청원을 통해 드러난 국민의 뜻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모든 국가권력 기관들이 그 뜻을 더욱 경청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앵커]
법관을 파면하라는 청원을 법원이 경청해야 한다고 말한 것처럼 들리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당장 법조계에선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장영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법원에게 전달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 청와대에 이런 진정이 왔으니까 당신들이 그걸 신경써라 하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개별 사건마다 국민청원이 있다고 해 이를 모두 법원에 전달하면 법원은 여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사법부 독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일은 엄격하게 금지되어야 한다" 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앵커]
법관 인사에 대해서는 헌법에도 명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사법권의 독립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취지일 텐데, 그렇다면 이 청원 자체가 헌법정신과 맞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앵커]
대통령이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의 임명권을 갖는 상황에서, 청와대 참모가 법관 파면 내용이 담긴 국민청원을 대법원에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압박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군요. 강동원 기자 수고했습니다.
정치뉴스9
[따져보니] 靑, 대법원에 '법관 파면' 청원 전달…삼권분립 위협?
등록 2018.05.04 21:34
수정 2018.05.04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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