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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결혼 친화도시 조성"

등록 2018.05.09 08:55

수정 2020.10.05 22:00

인천시가 결혼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인천시는 6개월 이상 인천에 거주한 소득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월세 융자금 이자를 연간 100만 원 한도 안에서 최대 3년 동안 지원할 방침입니다.

인천시는 또 올 하반기부터 인천시와 산하기관 공무원, 또 기업 근무자들이 참가하는 미혼 남녀 모임을 정례적으로 열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결혼에 이르는 커플에게는 테이트 비용 20만 원과 예식 비용 100만 원을 인천시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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