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뉴스전체

서울시, 미세먼지 심한 날 노후 경유차량 운행제한

등록 2018.05.10 10:16

수정 2018.05.10 10:16

서울시, 미세먼지 심한 날 노후 경유차량 운행제한

경유차량 배기가스 단속 장면 / 조선일보 DB

이르면 다음달부터 미세먼지가 심한 날 서울 시내에서 노후 경유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게 된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시내에서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모든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한다고 행정 예고했다.

심의를 거친 뒤, 이르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를 어기고 운행하다가 적발된 차량에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당초 2.5t 이상 노후 경유차 120만대를 제한 대상으로 고려했지만 공청회를 거치며 제한 대상을 모든 노후 경유차로 확대했다. 노후 경유차는 전국에 220만대로, 전체 차량의 9.6%에 이른다.

서울시는 시내 37개지점에 설치한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을 활용해 경유차를 단속한다. 오는 10월까지 단속 지점은 50곳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차량 2부제보다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