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환경부 "대형마트 비닐 금지, 1회용컵에 보증금"…실효성은?

등록 2018.05.10 21:33

수정 2018.05.10 21:43

[앵커]
지난달 초 발생한 재활용 폐기물 대란과 관련해 환경부가 오늘 대책을 내놨습니다. 어떤 내용들인지, 실효성은 있는 대책인지 최수용 기자에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많은 것 같던데, 가장 핵심적인 대택은 뭡니까? 

[기자]
우선 대형마트나 대형수퍼에서 1회용 비닐 봉투를 쓸 수 없게 됩니다. 지금은 돈을 주고 구입해 사용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원천적으로 금지합니다. 대신 장바구니나 종이상자를 쓰라는 겁니다. 또 커피전문점 등에서 1회용 컵을 원할 경우 소비자가 보증금을 내야 합니다.

낸 보증금은 컵을 반환하면 되돌려 받을 수 있는데, 가급적 머그컵이나 텀블러를 사용하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2022년까지 1회용 컵과 비닐봉투 사용량을 35% 줄인다는 목표입니다.

[앵커] 
앞으로 색깔이 들어간 PET병은 만들지 못하도록 한다면서요? 

[기자]
네, 음료수나 생수 등을 담은 PET병은 앞으로 무색으로만 생산하도록 했습니다. 2020년까지 모든 유색 페트병을 무색으로 바꾸겠단 계획인데요.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같은 이유로 부착된 라벨도 쉽게 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앵커] 
그런데 최기자가 얘기한 1회용컵에 보증금을 물리는 제도나 비닐 봉지 못 쓰게 하는것 이런 것들은 과거에서 비슷한 대책이 있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1회용컵 보증금제도는 과거 도입했다 실패한 제도입니다. 시민들이 불편을 감수하기보다 1회용컵 사용을 선호했기 때문입니다. 마트에서 쓰는 속비닐 사용도 업체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에만 맡겨놓았습니다. 결국 시민들의 호응 여부에 따라 정책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겠군요. 재활용을 해야 하는 품목도 늘어난다면서요?

[기자] 
재활용 의무 대상 품목은 현행 43개에서 63개로 늘렸습니다. 수익성이 떨어지는 비닐의 경우 재활용률을 현행 60% 대에서 90%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폐기물 재활용 방안 없이 재활용 비율만 무작정 높인 건 문제로 지적됩니다.

폐비닐의 경우 발생량의 70%가 고형연료로 재활용되고 있는데, 다른 물질로 활용할 수 있는 신기술 개발 등의 대책이 빠져 있습니다. 결국 재활용 비율을 채우지 못하면 업체가 부담금을 내는데 결국 소비자 가격에 전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예, 최수용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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