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서울대 "김상곤 석사 논문은 연구부적절 행위" 결론

등록 2018.05.14 21:40

수정 2018.05.14 21:53

[앵커]
정치권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됐었는데요, 서울대 측이 '연구 부적절 행위'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표절 판정은 아니지만 교육 수장으로서 자격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윤해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상곤 부총리의 석사 논문에서 표절 의혹을 받는 곳은 136곳입니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논문을 조사한 결과, "연구 부적절 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논문 작성 당시 인용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판정으로, 표절을 가리키는 '연구 부정 행위'와는 다르지만, 서울대 연구윤리지침의 연구 결과 철회 사유에 해당합니다. 김 부총리는 지난해 청문회 때는 관행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상곤 / 부총리 (당시 후보자)
 "1982년 무렵의 경영학 논문을 쓰는 기준과 관행에 부합하게 했고요. 포괄적 인용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서울대는 김 부총리와 같은 해에 석사 논문을 쓴 현직 교수를 참고인 조사한 결과 이 같은 해명도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당시에도 타인의 주장이나 논문을 가져다 쓸 때는 적절하게 인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진술을 받아낸 겁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연구 윤리를 관리 감독하는 교육부 수장이 '표절왕' 별명을 갖고 있다"며,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총리 측은 "부정행위가 아닌 부적절 행위"라며 유감만 표명했습니다.

TV조선 윤해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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