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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화여대 학사비리' 최순실 징역 3년 확정

등록 2018.05.15 13:03

수정 2018.05.15 13:12

[앵커]
오늘 오전 대법원에선 '이화여대 학사비리' 혐의를 받는 최순실씨의 상고심이 열렸습니다. 최순실씨는 징역3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박경준 기자, 대법원의 최순실씨 재판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요?

 

[리포트]
네, 그렇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으로 꼽히는 최순실씨에 대한 확정 판결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법원은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3년을 내린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최씨가 최경희 전 총장 등 이대 교수들과 공모해 딸 정유라씨를 이대에 입학시키는 등 학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본 항소심의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법과 절차를 무시했고, 원칙과 규칙을 어겼으며, 공평과 정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저버렸다며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경희 전 이대 총장과 김경숙 전 학장에 대해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최씨는 확정 판결이 나왔지만 한동안 교도소가 아닌 서울동부구치소에 머무를 예정입니다.

아직 미르 K스포츠 재단을 만들어 기업들로부터 돈을 걷고, 삼성에게 딸 정씨의 승마 지원을 받은 주요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최씨가 건강 문제로 수술을 받으며 재판은 잠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한편 특검은 이번 판결이 큰 의미가 있다며 남은 재판도 실체적진실에 부합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tv조선 박경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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