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9

'돈으로 교권침해 보상' 보험까지 등장, 씁쓸한 '스승의 날'

등록 2018.05.15 21:13

수정 2018.05.15 21:32

[앵커]
오늘은 스승의날입니다. 하지만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지요. 교사에게 폭언을 하고, 성희롱을 하는 교권침해가 여전하고, 심지어 이 피해를 돈으로 보상해주는 보험 상품이 나올 정도입니다.

최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교사를 빗자루로 때리고 손으로 머리를 밀칩니다. 자기 자식을 혼냈다고, 선생님을 때립니다. 덩치 큰 남학생은, 여교사의 어깨에 '턱' 하니 손을 걸칩니다. 지난 5년간 교육부에 접수된 교권 침해 건수는 모두 1만8천여 건. 이중 절반 이상이 폭언과 욕설이었고, 수업방해, 교사 성희롱, 학부모의 폭언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세태를 보여주듯, 교권을 침해당하면, 이를 돈으로 보상해주는 보험상품까지 나왔습니다. 물리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치료비를 최대 300만 원까지 보장받습니다. 소송으로 번지면, 변호사 비용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박재용 / 손해보험사 과장
"단순히 보장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선생님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교사들은 부정청탁금지법으로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고있다고 하소연합니다. 이 때문에 일부 교사들은 스승의 날을 아예 없애달라는 청와대 청원까지 올렸습니다. 추락하는 교권을 지켜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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