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최순실-정유라 모녀, 18개월 만에 면회…서로에게 한 말은?

등록 2018.05.15 21:21

수정 2018.05.15 21:39

[앵커]
대법원이, 딸 정유라씨를 이화여대에 부정입학시킨 최순실 씨에게 징역 3년형을 확정했습니다. 이 판결 직후 최씨는 수감돼 있는 구치소에서 18개월 만에 딸과 처음으로 만났다고 합니다.

박경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딸 정유라를 이화여대에 입학시키기 위해 면접위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던 최순실 씨. 대법원은 오늘 최씨의 이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원심 그대로 징역 3년형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 최순실씨에 대한 첫 대법원 확정 판결입니다. 확정판결 소식이 전해진 시각, 서울동부구치소에선 최씨 모녀의 첫 면회가 성사됐습니다. 그동안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이유로 접촉 자체가 차단됐던 모녀가 얼굴을 마주한 건 18개월 만입니다.

정유라 (지난해 6월)
"지금 법률상 어머니를 만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반 접견으로 10분 간 만난 모녀는 눈물없이 덤덤하게 짧은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집니다. 교도관을 의식해 재판 진행상황이나 결과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고, 서로의 안부만 물었다는 게 함께 간 측근 인사의 전언입니다.

딸 정씨가 지난 11일 최씨가 받았던 부인과 수술 경과를 먼저 묻자, 최씨는 대답 대신 "잘 지내고 있냐? 건강 잘 챙겨라”며 딸에 대한 걱정을 쏟아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씨 측은 대법원 첫 확정판결로 접견이 허용된 만큼 앞으로 자주 면회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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