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USB 영장 놓고 검·경 또 갈등…속도 못내는 드루킹 수사

등록 2018.05.15 21:25

수정 2018.05.15 21:39

[앵커]
그런데 이번 수사를 둘러싸고 경찰과 검찰이 또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드루킹 조직이 담긴 활동내역이 담긴 usb, 즉 이동식 저장장치에 대한 압수영장을 경찰이 신청했는데 검찰이 반려했고, 이 사실을 경찰이 공개하자 검찰이 또 입장문을 내고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이런 갈등속에 드루킹 수사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드루킹이 최측근들에게 나눠준 보안 USB는 핵심 증거로 꼽힙니다. 경공모 아이디 '초뽀'의 집에서 나온 USB엔 기사 9만 개는 물론, 해당 기사에 대한 댓글 활동 결과까지 정리돼 있습니다. 김경수 의원 후원금 내역이 나온 것도 이 USB입니다.

경찰은 이런 수준의 USB 추가 확보를 위해 경공모 회원 7~8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반려했고 이 사실을 한 언론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발끈한 검찰은 경찰의 영장 신청이 엉터리였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주소가 잘못 기재되거나 전혀 다른 차량번호가 기재된 경우"가 있다며, "형식적 요건의 흠결을 보완해오라"고 했다는 겁니다. 또 "경찰이 영장을 수정해 재신청하면 다시 살펴보겠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검경은 수사 초기부터 압수물 송치 문제를 놓고 불협화음을 보였고, 지난달엔 김경수 의원 통신, 계좌 압수수색 영장 기각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압수된 핵심 물증 자료 USB 소유주인 '초뽀' 김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구속된 경공모 회원은 5명으로 늘게 됩니다.

TV조선 홍영재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