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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대기업·사주 일가 50곳 '현미경' 세무조사…편법 상속·증여에 초점

등록 2018.05.16 16:07

수정 2018.05.16 19:51

국세청, 대기업·사주 일가 50곳 '현미경' 세무조사…편법 상속·증여에 초점

국세청 / 조선일보DB

국세청이 탈세 혐의를 받는 50개 대기업과 사주 일가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6일 국세청은 대기업의 자본 변동 내역, 경영권 승계 과정, 국내·외 계열사 간 내부거래와 사주 일가의 재산·소득 현황 및 변동내역을 분석해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했다.

이들 기업과 사주일가는 일감 몰아주기, 기업자금 불법 유출, 차명재산 운용, 변칙 자본거래, 기업자금 사익편취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탈루 추정액은 적게는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1000억원대에 달한다.

친인척·임직원 명의의 협력업체나 하청업체, 위장계열사로 비자금을 조성해 기업자금을 불법 유출한 기업과 사주도 조사 받는다.

조사 대상 중에는 분할·합병, 우회상장 때 주식을 싼 가격에 자녀에게 넘겨 차익을 변칙 증여한 기업도 있다. 이 밖에 일하지도 않은 사주일가에 급여를 지급하는 사익편취 행위도 조사한다.

국세청은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세금 추징과 함께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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