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검사장 차관급 예우 폐지', 실효성 의문 제기되는 이유

등록 2018.05.16 21:32

수정 2018.05.16 21:50

[앵커]
법무부가 오늘 검사 인사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검사장에 대한 차관급 예우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 취재한 박경준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검사장이 대체 어떤 자리이길래 차관급 대우를 받는 건 가요?

[기자]
네, 검사장은 흔히 검사의 꽃으로 불리며 막강한 힘을 자랑합니다. 현재 전체 검사 수는 2158명인데요. 이가운데 2% 남짓되는 42명이 검사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일반 회사의 임원급으로 볼 수 있는데, '넥슨 주식 대박' 진경준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 서지현 검사 성추행 가해자인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도 검사장 이었습니다.

검사장에게는 차관급에 준하는 예우가 주어집니다. 2000cc 이상의 대형 차량이 전담 기사와 함께 제공됩니다. 이번 개선으로 이 예우를 폐지한다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예우 폐지가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생긴다면서요?

[기자]
네, 사실 그 부분을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법무부는 차관급 예우를 폐지한다면서 기관장 등 필수 보직자들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42명의 검사장 중 윤석렬 서울중앙지검장 등 25명은 기관장 신분입니다. 25명은 기관의 차량을 이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대검찰청엔 검찰총장을 제외하고 8명의 검사장급 이상 검사들이 있습니다. 반부패부장은 전국의 반부패 수사를, 형사부장은 전국의 형사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식인데요. 이들에게도 수사 지휘 업무 차원에서 차량이 제공될 가능성이 열려있습니다. 어떤 차량이 제공될 지는 관련 부처와의 협의 뒤 결정된다고 합니다.

결국, 차관급 예우를 폐지하더라도 업무용 차량이 제공되는 검사장들을 하나둘씩 제하다보면 이번 조치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앞으로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사회부 박경준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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