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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민주당 모임서 축사"

등록 2018.05.16 21:34

수정 2018.05.16 21:50

[앵커]
은수미 민주당 성남시장 후보에 대해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비서관 재직 당시 민주당 행사에 참석한 것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것인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승돈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월 성남시 민주당 행사에 당시 은수미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이 참석했습니다. 앞에 나와 축사도 했습니다.

당시 참석 민주당 당원
"본인은 선거에 안 나가니까 지방선거에 출마를 안 해서 선거법하고 전혀 문제없다.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 한 거예요."

은 전 비서관은 2월 28일 사표를 낸 뒤 성남시장 선거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자 성남의 한 시민단체가 은수미 후보를 고발했습니다.

나일 / 성남 공정선거 시민모임
"더불어민주당 성남시 중원구 당원협의회에서 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해 축사를 하는 등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 본분을 벗어나는 행위를 했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달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하지만 선거법 위반은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의 수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은수미 후보 측은 행사에 참석한 것 맞지만 인사만 했을 뿐 정치적 발언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은수미 후보 캠프 관계자
"3차례 행사 중에 하나는 청와대 들어가기 전에 참석하신 거 같아요. 의례적 인사말 한거죠."

한편 은 후보의 운전기사를 했던 A씨는 지난주 경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자원봉사는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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