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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부결

등록 2018.05.21 15:02

수정 2018.05.21 15:06

자유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부결

국회의사당 / 조선일보DB

자유한국당 홍문종, 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홍 의원은 재석의원 275명 중 찬성 129표, 반대 141표, 기권 2표, 무표 3표, 염 의원은 찬성 98표, 반대 172표, 기권 2표, 무효 4표로 각각 부결됐다.

홍 의원은 표결 전 "저는 일원짜리 하나 제 주머니에 넣은 적이 없다"며 "법원에서 당당하게 제 무죄를 밝히고 잘못한 점이 있으면 달게 받겠지만, 하지도 않은 일로 의원을 힘들게 한다면 그건 검찰의 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염 의원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취업을 이유로 한 체포동의안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미 오랜 기간 수사를 받았지만 저와 관련한 부정한 돈이나 위법 행위가 없다는 게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현역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을 갖고 있어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할 수 없다. 이번 표결을 통해 자유한국당 뿐 아니라 민주당을 비롯한 다른 당 의원들 일부도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드러나 일각에서는 '방탄국회 관행은 어쩔 수 없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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