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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방탄율 89%…동업자 의식 발휘한 '방탄의원단'

등록 2018.05.22 21:31

수정 2018.05.22 21:42

[앵커]
자유한국당 홍문종, 염동열 의원 체포동의안이 모두 부결되자 '제 식구 감싸기' '방탄국회'라는 비판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아예 없애야 한다거나 무기명 투표 방식을 바꿔야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오늘의 포커스는 '방탄국회'에 맞춰봤습니다.

 

[리포트]
자유한국당 홍문종, 염동열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의원들의 투표가 끝나고 개표가 시작됩니다. 염 의원은 긴장된 표정이 역력하고.. 홍 의원은 차마 보지 못하고 본회의장을 빠져나옵니다.

홍문종
(어떻게 먼저 나오셨어요?) "아니, 이제 저거(개표) 하고 있으니까 나왔어요."

개표가 마무리될 쯤. 의원들의 표정만 봐도 결과가 짐작되는군요.

# 미소 VS 절레절레

정세균 의장
"국회의원 홍문종"
"국회의원 염동열 체포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도감 때문이었을까요?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기도까지 합니다. 민주당 의원들 상당수가 체포에 반대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염동열
"여야 합치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라는 격려라고.."

홍문종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드리고 정정당당하게 법원에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건 지난 19대 국회 때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 이후 3년 8개월 만입니다. 철도 비리혐의를 받고 있던 송 의원은 당시 표결 전, 의원들을 한 명 한 명 찾아다니며 인사했습니다. 이런 노력 때문이었는지, 송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부결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해 당시 야당 의원들도 40명 넘게 반대,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송광호
(사실상 방탄국회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탄은 무슨 방탄이야"

하지만 송 의원은 이후 징역 4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실크CG 15대 국회 이후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은 46건. 이 가운데 원안이 가결된 경우는 5건에 불과합니다. 89%의 높은 '방탄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 형님 먼저, 동생 먼저
투표가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줄을 서는 의원들. 일반 표결과 달리 체포동의안은 이처럼 차례차례 기표소에 들어가 비밀 투표를 합니다. 여야 따로 없이 일종의 '동업자 의식'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투표 방식을 기명 투표로 바꾸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홍영표 / 어제
(기명 투표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도 돼야 한다고도 봅니다."

19대 국회 때도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이 같은 법안을 발의했지만 제대로 논의도 못해보고 폐기됐는데.. 이번엔 다를까요?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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