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소비자뉴스9

상조업체가 거부해도 '해제 의사' 무조건 통보해야 하는 이유

등록 2018.05.22 21:33

수정 2018.05.22 21:43

[앵커]
상조 서비스는 일단 가입을 하면 계약 해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업체들이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해약을 거부하는데 핑계가 거짓말인 경우는 엄연히 불법입니다. 어떤 거짓말로 소비자를 속이는지, 최원희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11년 전 한 상조업체에 가입한 강훈희씨. 두 달 전 업체와의 계약을 해제하려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해제 신청을 받을 수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강훈희 / 경기도 파주시
"(업체가) 5월 말 경에 법원에서 업무개시를 할 수 있도록 하게 됐다고 5월 말 경에 전화를 달라고."

또 다른 상조업체는 회생 절차가 기각됐는데도 법정관리 중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계약 해제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렇게 거짓 핑계를 대며 가입자의 계약 해제 신청을 거절한 업체들을 처음으로 적발했습니다.

대부분, 자본금 요건이 강화된 이후 폐업 가능성이 높아진 곳들입니다. 계약 해제 신청을 한 다음에 상조업체가 망하면, 낸 금액의 85%에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반절만 돌려받습니다.

그래서 계약 해제를 원하는 소비자는 업체 측이 접수를 거부하더라도 무조건 해제 의사를 통보하는 게 좋습니다.

홍정석 / 공정위 할부거래과장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내용 증명을 발송하는 등 자신의 계약 해제 의사 표시를 업체 측에 통보하고"

공정위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부실 상조업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최원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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