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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언론과 공인'

등록 2018.05.23 14:12

수정 2018.05.23 14:13

신간 '언론과 공인'

 

신간 ‘언론과 공인’은 공인과 공인이론을 집대성하려고 했다. 이 책은 공인 보도와 가장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언론사에게 중요하고 실제적인 지침을 제공하려고 노력한다.

언론은 사실 공인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보도를 해야 될지에 대해 정확히 모르거나 예상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왜냐하면 아직 공인을 규정하는 법률 조항이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법원에서도 공인이 누구인지 정의를 내리거나, 또는 그 범주를 정해서 어떠한 사람이 공인으로 인식되어 언론의 취재보도의 자유와 비교형량 하는 데 참작이 될 것인지 등에 대한 일관된 법적 판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명예훼손 등 인격권 침해로 인하여 꼭 해야 할 공적 인물에 대한 보도 또는 대단히 공익적 사안에 대한 보도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같은 불안전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언론이 명예훼손 등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소송에 대한 두려움 없이 보도할 수 있는 기대 수준이 요구된다. 이런 기대 수준은 언론사의 취재보도 매뉴얼에 반영된다.

저자는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이재진 교수로,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학사와 석사, 미국 아이오와대학교 석사, 그리고 미국 서던일리노이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디어 자유는 기본권이다’(2017, 공역), ‘미디어와 법’(2017, 공저), ‘한국 언론 ADR의 현실과 쟁점’(2015), ‘미디어 법’(2013) 등의 저서와 역서를 냈고, 110여 편의 전문 학술 논문을 게재·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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