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낙태죄, 6년만에 다시 헌재에…헌재소장 "남자로서 찔린다"

등록 2018.05.24 21:24

수정 2018.05.24 21:31

[앵커]
낙태를 금지하는 낙태죄는 1973년에 제정된 뒤, 위헌 논란이 계속돼 왔습니다. 태아도 하나의 생명으로서 보호받아야 한다는 주장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우선이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2012년 낙태죄 위헌 여부를 판단했는데, 4대 4로, 갈리면서 최종적으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부터 6년 만에 낙태죄가 다시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오늘 공개변론이 열렸는데요.

어떤 목소리들이 오갔는지, 하누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낙태죄 위헌 여부를 둘러싼 공개변론이 열린 헌법재판소 앞, 1미터를 사이에 두고, 시민단체가 맞섰습니다. 여자도 사람이다" 공개변론에서는 양쪽 의견이 팽팽하면서도, 낙태 허용 범위가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공감하는 분위기로 이어졌습니다.

중절 수술로 기소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한 산부인과 의사 A씨의 대리인들은 "임신 12주까지는 태아가 불완전한 생명이므로, 여성 자기결정권이 앞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해 30만 건에 이르는 중절 수술이 음지에서 이뤄져, 여성 생명에 큰 위험을 불러온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에 법무부 측은 "태아도 헌법이 정한 생명권이 있다"며 "12주여도 감각기관을 갖는다"고 반론했습니다. 다만, "여성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측면이 있었고 여성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려는 게 아니다"라면서 "입법으로 낙태 허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변론을 들은 이진성 헌재소장은 여성의 출산과 양육의 부담에 대해 "남자로서 마음이 찔린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6년 전 헌법재판소가 낙태를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과 달리, 지금은 재판관 다수가 법을 재정비 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어떤 결정이 나올 지 주목됩니다.

TV조선 하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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