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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6년만에 다시 헌재로 간 낙태죄

등록 2018.05.25 21:43

수정 2018.05.25 21:53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오랜 논쟁의 대상이었던 낙태죄가 또다시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섰습니다. 왜 다시 논란이 된 건지, 앞으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강동원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강 기자, 낙태죄 찬반 논란이 다시 뜨거워진 계기가 뭔가요?

[기자]
낙태시술로 기소된 한 산부인과 의사가 낙태죄 관련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2월 직접 헌재에 헌법소원을 낸 건데요. 현행 형법은 여성에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의사에겐 2년 이하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현재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측에선 어떤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 겁니까?

[기자]
임신 초기. 즉, 12주 이내의 낙태는 허용돼야 한다는 겁니다. 태아의 생명이 소중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태아의 성장단계에 따라 생명권의 주체성을 달리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생존과 성장을 전적으로 어머니에게 의존하는 태아는 생명권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상대적으로 안전한 수술이 가능한 임신 초기에도 수술을 막아 임산부 건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합니다. 게다가 원치 않는 임신과 출산의 부담을 여성에게만 지워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논리도 펴고 있구요.

[앵커]
그럼 반대로 합헌 측 주장은 뭔가요?

[기자]
잉태된 그 순간부터 인간으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태아가 8주만 돼도 중요 장기가 형성되고 16주가 되면 엄마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서 태아는 어머니와 별개의 생명체이므로 생명권을 보호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낙태 허용 범위가 좁다면 입법으로 허용 한계를 확대하는 등 조정하면 되는 것인데, 낙태죄 자체를 쉽게 위헌이라 단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앵커]
이미 6년 전 낙태죄는 합헌 결정이 내려진 바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왜 그런 결정을 내렸었죠?

[기자]
당시에도 찬반이 팽팽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은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데요. 당시 1명이 공석인 상태에서 재판관 8명 중 당시 합헌 4명, 위헌 4명으로 의견이 반으로 갈리면서 생긴 결과였습니다.

[앵커]
그럼 이번 판결은 어떻게 예상이 되나요? 아무래도 그동안 여론이라던지 사회적 환경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기자]
맞습니다. 현재 법조계에서는 위헌 판결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헌재의 구성이 지난 2012년 때와는 달라진 게 변수인데요. 앞서 이진성 헌재소장 등 6명은 인사청문회 등에서 낙태죄 손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또 여성가족부가 낙태죄 처벌조항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공식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하기도 했구요. 하지만, 어제 공개변론에서는 남성들의 책임과 미혼모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넓히면 되지 않느냐는 재판관들의 질문들이 나와서 결론을 쉽게 예단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앵커]
OECD 35개 회원국 중 80%인 29개국은 산모의 의사에 따라 낙태를 허용한다고 합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그 어떤것도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다고 할 수 없겠죠. 이제는 낙태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져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강동원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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