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뉴스9

최저임금에 상여금·복리후생비 포함…경영계·노동계 반응은?

등록 2018.05.25 21:46

수정 2018.05.25 21:52

[앵커]
국회 환경노동위가 마라톤 회의 끝에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분을 포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결론이 우리 월급통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최수용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최 기자, 월급이 어떻게 달라지는건지, 쉽게 설명 해주시죠.

[기자]
연봉이 4천만 원인 근로자의 봉급명세서롤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급이 146만원, 상여금과 식대 등 복리후생비가 180여 만원입니다. 그런데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이니까 월급으로 환산하면 기본급을 157만 원으로 올려야 합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의 25%가 넘는 상여금과 7%가 넘는 복리후생비가 각각 최저임금에 포함되게 되면 달라집니다. 상여금 138만원 중 99만원, 식대 48만원 중 37만원이 최저임금으로 인정돼 기본급을 올리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앵커]
최 기자 설명대로라면 경영계에서는 반길만한 계산인것 같은데,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대기업이 가장 환영했을 듯 하지만 막상 그렇지 않습니다. 매달 지급되는 정기상여금만 최저임금에 포함시키기로 했는데, 보통은 두세달에 한번씩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상여금을 매달 지급하는 방식으로 쪼개야 하는데 이럴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국회는 사업주가 근로자 동의 없이도 상여금 지급 주기를 바꿀 수 있도록 취업규칙 특례 조항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요. 이 역시, 노사간 단체협약이 취업규칙에 우선하기 때문에 노조가 반대하면 불가능하다는 지적입니다. 노조가 없는 곳이 많은 중소기업계는 이번 합의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소상공인들은 변하는게 있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단기 알바를 주로 고용하는 편의점, 식당은 최저임금에 가까운 기본급만 지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실제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더라도 연소득 2500만원 미만 근로자 대다수는 최저임금 인정분이 현행과 똑같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저소득근로자가 피해를 입을 거란 민주노총의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지는 이유입니다. 

[앵커]
말 나온 김에, 노동계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모두 최저임금법 개악이라며 국회를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민노총은 법 개정안이 처리될 28일 본회의에 맞춰 총파업도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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