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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가까스로 표결, 결과는 일방적 통과

등록 2018.05.28 21:13

수정 2018.05.28 21:26

[앵커]
최저임금에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포함하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데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윤태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순조롭게 진행되던 본회의가, 최저임금법 개정안에서 부딪혔습니다. 정의당은 법안심사에 직접 참여했던 이정미 대표를 비롯해 심상정 전 대표가 반대토론에 나섰습니다.

이정미
"이번 개정안이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보호대책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이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민중당 김종훈 의원은 마이크가 꺼져도 반대 토론을 계속 했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제지해도 발언은 이어졌습니다.

"마무리 해주세요. 지나친 것 같네요"
"김위원 정리해 주세요."

가까스로 표결에 들어가자 결과는 일방적이었습니다.

정세균 / 국회의장
"재석 198인 중 찬성 160인 반대 24인 기권 14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안 통과로 내년 1월부터는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가 포함됩니다.

국회는 5월 국회 마지막날 93개의 안건을 처리했지만, 여권이 추진했던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은 불발됐습니다.

야당이 '북핵 폐기'를 결의안 제목과 내용에 명시하자고 요구했지만, 여당은 거부했습니다.

TV조선 윤태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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