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뉴스9

증명사진 찍어달랬더니 치마속 '찰칵'…피해 여성 수백명

등록 2018.05.28 21:28

수정 2018.05.28 21:46

[앵커]
몰카 범죄가, 사진관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증명 사진을 찍으러 온 여성의 신체 일부를 몰래 찍은 사진사가 붙잡혔습니다.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여대 앞에서 인기를 끌었던 사진관인데, 피해자가 200명이 넘습니다.

장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여대 앞 사진관입니다. 증명사진 촬영에 4900원, 저렴한 가격에 학생들이 많이 찾습니다. 그런데 사진관 직원 23살 서 모 씨가 학생들의 치맛속을 몰래 찍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진을 보낼 이메일 주소를 적어달라며 앉게 한뒤 몰래 카메라를 작동시켰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지금까지 드러난 피해자만 215명입니다.

사진관 관계자
"핸드폰으로 옷을 입은 상태로 요렇게 찍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만의 페티시(성적 애착)가 있는거야"

서 씨의 범행은 지난 2월 몰래 뒷모습을 찍는 걸 알아챈 한 여성의 신고로 적발됐습니다. 이 사진관 지점 직원은 서 씨 한 명 뿐입니다. 이 때문에 서 씨의 불법 촬영은 들통나지 않고 아홉달이나 이어졌습니다.

서씨의 휴대폰과 컴퓨터에선 몰카 사진 225장이 나왔습니다.

대학생 A
"저도 이 사진관 이용해 봤는데 저도 피해를 입은게 아닌지..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대학생 B
"당황스러웠죠 사진관에서 몰카를 찍는다고 하니까 믿고 어디서 찍어야 되나

"경찰은 성폭력특례법에 따른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서 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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